삼성생명,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 출시

금융·증권 입력 2025-11-19 10:54:39 수정 2025-11-19 10:54:39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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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삼성생명은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생명 다이렉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으로,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입한 뒤 1개월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이후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이자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할 경우 기본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 1.0%, 10년 초과시 연 0.5%)이 적용된다.

또 수령한 연금액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초과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가입나이는 최소 만 20세부터 60세까지이며, 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 최대 10억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필요 시 추가 가입이나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장기 납입 부담 없이 한 번의 납입으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투명하게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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