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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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23 17:19:44
수정 2022-02-23 17:19:44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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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달부터 매월 7만원 지원,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함양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한 달부터 매월 7만원씩 지원된다.
그동안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중단됐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사망한 참전유공자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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