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전국
입력 2022-02-23 17:19:44
수정 2022-02-23 17:19:44
이은상 기자
0개
신청한 달부터 매월 7만원 지원,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함양=이은상기자] 함양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한 달부터 매월 7만원씩 지원된다.
그동안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중단됐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사망한 참전유공자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andibodo@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구리시, ‘리추얼 독서’ 운영
- 경기도, 설 연휴 일부 민자도로 무료 통행
-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생,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대구환경청,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 아이엠뱅크, ‘포춘쿠키’ 랜덤 현금지급 이벤트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파인이스트 괌 프로&아마 골프페스타, 오는 27일 오후 9시 SBS골프 채널 방영
- 국립공원공단-신한라이프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숲 복원 사업으로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
- 강원랜드, 지역상생 실천“리조트 발생 잔식, 취약계층 기부”
- 양주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상호주 제한’ 카드 꺼내든 고려아연 “영풍 25% 의결권 행사 불가”
- 2폭설·독감에 손보사 4Q 실적 '먹구름'…떨고 있는 현대해상
- 3독자 행보 스타벅스코리아..."고객친화" vs "본질 가치 훼손"
- 4무협, ‘CES 2025 디브리핑’ 개최…"신사업 전략 수립 지원"
- 5구리시, ‘리추얼 독서’ 운영
- 6경기도, 설 연휴 일부 민자도로 무료 통행
- 7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생,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8대구환경청,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 9아이엠뱅크, ‘포춘쿠키’ 랜덤 현금지급 이벤트
- 10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