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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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25 13:47:06
수정 2022-02-25 13:47:06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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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판매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내용 미표시해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미표시한 성인용품판매점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부산 시내 성인용품판매점 50여 곳와 북카페(만화방) 30여 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북카페(만화방)에서의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수사 결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성인용품판매점에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 업소는 형사입건 조치 예정으로,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청소년 유해매체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이 갈수록 용이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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