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비 332억 원 지원

전국 입력 2022-03-02 16:38:01 수정 2022-03-02 16:38:01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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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사진=부산시교육청]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3만2,000여 명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로 332억 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집중 신청 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한시적으로 예산 23억800만 원을 들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을 받아 연 10만 원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오는 5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80만 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PC(예산 범위 내 선정 기준 적합)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초등학생 11만 원, 중학생 12만 원, 고등학생 13만 원) ▲학비와 교과서대(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 등을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중위 80%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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