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없앤다…철거 지원

전국 입력 2022-03-10 12:25:47 수정 2022-03-10 12:25:47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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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 지원
거주지 구·군 환경 부서로 신청서 제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사업 현장 사진. (왼쪽부터) 개선 전, 해체 중, 개량 완료.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노후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처리비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슬레이트(slate)는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내구연한인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으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1만2,159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취약계층 1,417동에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에는 최대 432만 원까지 지원한다. ▲축사·창고 등 비주택의 경우, 면적이 200㎡ 미만이면 전액 지원한다.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는 800만 원을, 일반가구에는 46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철거와 지붕개량을 하지 못한 일반 가구의 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했다.


또 BNK부산은행, ㈜세정 등 지역기업들의 협찬과 시 지원금으로 별도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를 일괄 철거하고, 지붕 개량을 추진하는 '슬레이트 제로존(Zero-Zone)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대상지는 부산진구 동평로225번길 일원의 13개 동이다. 이를 통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 참여 신청은 거주지 구·군 환경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철거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대한 시민 부담을 덜어 신속한 철거를 유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슬레이트를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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