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업체 11곳 적발

전국 입력 2022-03-17 18:40:04 수정 2022-03-17 18:40:04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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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수사 병행…인터넷 모니터링 실시
위반업소, 형사입건 조치…관련 법령 따라 처벌 예정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85곳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구매가 증가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 수사도 병행했다.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선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다.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공업용에탄올 사용과 위해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무표시원료 사용과 위생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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