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전국 입력 2022-03-21 15:59:05 수정 2022-03-21 15:59:05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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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 전액 지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임대료 인하 범위 내 건축물 재산세 전액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액도 보장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구·군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박형준 시장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과 연계한다면 하한 임대료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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