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1주택만 보유세 ‘동결’…다주택자 세부담 급증

경제·산업 입력 2022-03-23 21:17:25 수정 2022-03-23 21:17:25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작년 공시가 적용…보유세 부담 완화 효과
과세 대상‧세금 규모 등 전년과 비슷한 수준
‘세부담 완화’, 다주택자 형평성 논란도 제기
세법 개정 등 장기적 관점 해결책 마련 필요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내용부터 살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싱크]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번 부담 완화방안은 작년 12월 23일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 열람 시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는 17.2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내렸지만 여전히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책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공시지가를 지난해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주택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 것보다 낮다면, 역시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주택엔 올해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11억 짜리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재산세로 392만4,000원을 내야 하는데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면 325만5,000원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66만9,000원 정도의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인원과 세금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면 올해 새롭게 과세할 인원 6만9,000여 명이 대상에서 제외돼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4만5,000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동결 내용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 완화는 되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주택 두 채를 보유하면 합산 공시가격이 8억 원에 그치지만 이번 보유세 완화 대상에서는 제외돼, 올해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한 세금 증가분을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집값이 갑자기 상승했던 일부 지역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시장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담 완화 방침이 1가구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몇년새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을 보면, 단순한 개발 호재로 갑자기 집값이 뛴 지역들도 있는데요. 이 지역들 중에서는 최근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 하락세로 이어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특수한 사연이 있는 지역들에서 공시가격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정부 방침은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인 셈인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당장 올해는 넘기지만 내년에도 또 2021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순 없기 때문에 관련 세법 개정 등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공시가를 적용해 과세하겠다고 한 건 또 다른 측면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매도를 유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가 오는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된다면 방침대로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놔 물량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서울에 있는 용산구와 강남구에 주택 2채 정도를 보유했을 경우에 주택 가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전년도보다 약 8,000만 원 이상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더라고요. 지금은 양도세 부담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로 인한 매물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하다는 과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여전히 시장에 물량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은 앞으로 국회와 인수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시장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내놓은 방침으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이어갈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