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잔소리 하지마"…아내 살해한 60대에 중형 선고
아내 폭행 혐의 재판 과정서 또다시 흉기 휘둘러 살해…징역 17년

[순천=조용호 기자] 아내를 폭행해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53분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 자택에서 아내(63)에게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만취한 박씨는 아내가 "술을 자주 마시고 주정이 심하다"고 잔소리를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해하고, 범행 직후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이전에도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는 도중 아내가 선처를 탄원해 법정구속을 면하기도 했지만 피고인은 또다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장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앗아가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ho554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치솟는 물가…공사비 갈등 해결에 선제 대응 나서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불법 지급된 인건비 등 2878만원 돌려받아
- 보훈공단,‘지역사회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복지 증진 공로’ 한라대학교 감사장 수여받아
- 원주시, AI위원회·AI추진단 공식 출범
- 심사평가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 개최
- 김한종 장성군수,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 결실 맺다
- 공영민 고흥군수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으로 도약"
- 경산교육지원청, 청소년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개최
- 대성에너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6년 연속 선정
- 국제협력정책자문협의회, 이주배경 청소년 직업ㆍ진로 탐색프로그램 진행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HD한국조선해양, LNG선 1척 수주…3672억 규모
- 2올해 산타는 코스닥으로? ‘천스닥 시대’ 가시권
- 3삼성생명, '일탈회계' 3년 만에 중단…12.8조 자본 이동
- 4쿠팡, 보안 기본도 안 지켰다… “전자서명키 악용”
- 5'함영주 2기' 인사 앞둔 하나금융…체질 개선 속도내나
- 6K-게임, 보안 역량 극과 극…크래프톤·넷마블 ‘취약’
- 7SK에코, '脫 건설' 전략 마침표…반도체 소재 회사 4곳 편입
- 8美 상무 "한국 車 관세 15%…11월 1일자 소급 인하"
- 9삼성, '두번 접는 폰' 공개…폴더블폰 시장 판도 바꿀까
- 10금호타이어, 폴란드에 첫 유럽 공장…"수익성 확대 기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