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안건 단독·날치기 처리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2-03-24 16:25:11 수정 2022-03-24 16:25:11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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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개회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 간사 간 협의로 일정 정함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을 시 개회할 수 없도록 함

이종배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충주=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3일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52조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의 개회 요구 시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다. 또한 제76조에 따른 일정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회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추경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요구를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정에 대한 협의나 통지도 없이 위원회를 단독개회해 예산안을 상정·의결한 것이다.


국회법 제76조에는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 개회함에 따라 국민의힘 및 무소속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 의원은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토론과 합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민주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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