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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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29 10:48:31
수정 2022-03-29 10:48:31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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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대상 기획 수사
적발 업체 대부분 방진 덮개 미설치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시가 추진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에 맞춰 봄철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실시됐다.
시는 3개월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기배출업소·대형공사장·폐기물 처리업소 등 100곳을 대상으로 ▲허가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대형 공사장·폐기물처리업소의 먼지 억제시설 정상 운영 여부 ▲기타 다량배출업체 등의 환경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적발된 업체 20곳은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16곳) ▲세륜시설 미설치(1곳)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2곳) ▲야적물질 하차 시 살수 미실시(1곳)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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