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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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06 20:11:13
수정 2022-04-06 20:11:13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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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 돼 있으면 가능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청장년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민원도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양수 기준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동백택시 등 택시호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이 촉진돼 택시 산업의 인력구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택시업계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개선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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