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 채무조정 담은 금융패키지 지원
10월부터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부담도 완화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패키지는 대출만기 연장과 채무조정 등이 핵심이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내놓았다.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조패키지,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등이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다.
로드맵 가운데 주목을 받는 부문은 금융패키지 신설이다. 금융패키지는 인수위가 그동안 추진해온 소상공인 보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회복이 더디고 부채 증가로 이자상환 부담 등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패키지는 부실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시작으로 비은행 대출,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경정예산 통과 일정에 따라 조기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인수위는 보고 있다.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금 투입도 가능할 것으로 인수위는 보고 있다. 또 비은행 대출은 앞으로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 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월까지 대출 만기연장도 재연장될 가능성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9월 만기가 오기전 여러 방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말 힘든 부분(만기연장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면)에 대해서는 ‘배드뱅크’ 개념을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과제 중 하나인 세제·세정지원은 공제확대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 병행 등의 3가지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면 오는 8월부터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은 즉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인수윈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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