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만취상태 고속도로 73㎞ 질주 40대 법정구속

전국 입력 2022-05-17 14:18:34 수정 2022-05-17 14:18:34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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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차례 음주전과"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순천지원 전경. [사진=조용호 기자]

[순천=조용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70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2·회사원)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9일 오전 145분쯤 부산시 광안동 한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서마산IC까지 73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다.

 

A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해 그 위험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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