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시속 166㎞' 음주운전 5명 사상…40대 운전자 징역 5년
법원 "책임 무겁고 실형 불가피“
[순천=조용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술에 취해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사 등)로 기소된 운전자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일 순천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7분쯤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B(59)씨와 C(68)씨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국도 2호선 하동 쪽에서 순천 방향으로 시속 약 166㎞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090%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범죄 법정형이 계속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해 그 책임이 무겁다"며 "사망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인 점 등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방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충돌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한 행동을 한 점 등 음주 영향으로 판단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cho554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