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어선표지판 불법 부착 운항' 선주·선장 징역형
[순천=조용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허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선박에 부착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선적 A호 선주 B(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선박을 불법 운항한 선장 C(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4월 25일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자신 소유 선박 A호에 허가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불법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어선표지판을 떼라는 해경 조치에 따르지 않고 어업허가를 받은 것처럼 그대로 부착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20년 5월 24일쯤 제주 서귀포시 하효항에서 해당 선박을 타고 남원읍 위미항 인근 해상을 운항한 것을 비롯해 2020년 7월 5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 운항한 혐의다.
이들은 기존 어선표지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어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행한 것이 아니었고 어선표지판을 부정 사용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는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부착돼 있던 어선표지판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에게 이를 분실했다는 허위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어선표지판을 반납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속해 선박에 부착했으며, 불법 어업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해경으로부터 검문 검색을 받고 어선표지판을 떼어 반납하라는 지시도 무시한 채 운항하는 등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는 기존 어선표지판을 떼지 않은 것을 넘어 허위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선박에 어선표지판을 수년간 부착한 채 운항해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C는 선장으로서 어선표지판 부착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불법 어선표지판을 이용해 실제 어업을 하거나 면세유를 공급받는 등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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