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장수군수 선거 현금 운반책 구속 송치후 수사 지속

전국 입력 2022-05-31 09:51:59 수정 2022-05-31 09:51:59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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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표지석

[전주=유병철 기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북 장수군수 금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명을 구속송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정 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측에서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21일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 하던 중 현금을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전북경찰에 따르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또 장수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B씨가 한 유권자에게 2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의혹이 불거진 뒤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했지만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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