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분할납부 전 세목으로 '확대'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시 2개월 걸쳐 납부 가능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재산세에 한해 실시하던 지방세 분할납부를 7월 납기분부터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군산시의 이번 조치는 고용위기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정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풀이된다.
지방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조건이나 납세담보 없이 2개월에 걸쳐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납부세액이 450만원이라면 당초 납부기한에 250만원을 납부하고 2개월 후 나머지 200만원을 납부하면 되고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당초 납부기한에 300만원을, 2개월 후에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분할납부 전 세목 확대는 지방세 규정에 있는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제도를 활용해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징수유예와 기한연장의 처리를 위해서 납세자의 경우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시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2개월 내로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나 검토 절차 없이 납부세액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승인하여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할납부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하 이거나 등기․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징수, 급여, 담배, 유류에 관련된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에 걸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징수유예 등의 방식대로 신청 처리된다.
한편 군산시의 이번 분할납부 확대 적용 시행기간은 내년도 4월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기한까지이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k961302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순창군, 지방세 징수 실적 대상 수상…3회 연속 우수
- 수성구, 2025년 자연재난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수성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 수상
- 수성구, ‘2025년 대구시 구·군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수성구 캐릭터 ‘뚜비’, 동화책 ‘명탐정 뚜비의 사건일기’ 체험형 공연으로 만난다
- 대구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2곳 지정…미래산업 거점 마련
-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수성구 일부 지역 흐린 물 출수 예상
- 계명문화대, 아세안 TVET 사업 통해 해외취업 성과 창출…국제 직업교육 협력 모범사례 주목
- 영남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12년 연속 정부 인증
-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도로개량 준공, 31일 11시 개통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中 완커, 7000억대 채무상환 30거래일 유예
- 2은·백금 사상 최고가 경신…금리 인하 기대에 귀금속 시장 급등
- 3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수사 해 넘긴다…관련자 조사 마무리 단계
- 4올해 가장 주목받은 테크 거물은 머스크 아닌 래리 엘리슨
- 5구글 지메일, 주소 변경 가능해진다
- 6엔비디아, 스타트업 인수 아닌 기술 계약으로 반독점 규제 회피
- 7쿠팡, 자체 조사결과 발표후 뉴욕증시서 6%↑
- 8미국, 美방산기업 제재한 中에 "보복 강력반대"
- 9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내림세…다음 주도 하락 전망
- 10삼천리, '지도표 성경김' 성경식품 1195억원에 인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