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록후 인허가 과정서 뒤엎어…행정오류에 100억 날아갈 판
광주남구청, 화물차 66대 불법 등록 간주 고발
화물차회사 "절차따라 정상 등록" 가처분 신청
“"졸지 감차처분…등록으로 체무 규모 최대 2억"
[광주=신홍관 기자]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에 속한 지입차(운수회사 명의등록 개인소유 차량) 등록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착오로 차량 번호판 반납은 물론 수십명의 지입차주별로 수억 원 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남구청은 수년전 등록이 말소된 화물차 66대를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발급한 '대폐차 수리통보서'로 등록하려 한 운수회사 대표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지난 5월26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해당 화물운수사는 남구청이 불법행위로 몰아 감차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해 맞서고 있다.
8일 K화물운수사의 감차 처분 집행정지 소장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신고제로 개정되기 전 등록을 마치고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다, 사업 부진으로 관련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폐지를 신고했다. 이에 당시 소재지 관할인 광주시 북구청은 2001년 8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 말소 통보했다.
이후 2016년 9월께 해당 회사를 인수한 현 대표는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지난해 말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이력이 있고, 회사 폐지 신고로 등록된 차량이 직권말소 대상이 됨에 따라 대‧폐차 신고를 통해 영업 가능 여부를 우선 화물협회에 문의했다.
화물협회는 이에 대해 전산상 해당 차량들의 정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운수회사는 영업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답변을 받고 광주 남구청에 정상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운수회사는 남구청 등록업무 부서를 통해 화물차 등록을 마쳤고, 차량등록증 등 관련 입증 문서를 교부받았다. 하지만 돌연 인허가팀에서 말소차량으로 분류해 차량번호 반납과 함께 감차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2021년 개정된 국토교통부고시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12조에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 이내에 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협회에 대차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등록업무 절차를 거친 후 인허가팀이 말소 차량임을 발견해 차량번호 반납을 통한 감차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이라며 “등록업무에서 말소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인허가팀이 적발하게 된 것”이란 입장이다.
이같이 등록된 차량을 놓고 행정착오로 지자체 스스로 행정 조치를 뒤엎으면서 등록취소와 번호판 반납에 몰린 피해자들이 66명에 달해 피해액이 100억 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문제화가 우려된다.
대부분 지입차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와 행정기관 간 감차 처분을 놓고 벌이는 소송전에 생계형 종사자인 수십대의 화물차주들이 졸지에 빚더미에 허덕일 처지다.
이와 관련 해당 화물운수사측은 “지난 1월말 화물협회에 대폐차가 가능한지, 국토부에 회사소유의 영업용 차량번호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전산상 회사의 자동차등록번호가 남아있어 대폐차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회사측은 “화물협회가 대폐차를 처리하면서 대차차량 등록은 남구청 권한으로 등록을 받아준 것”이라며 “위계나 서류를 위조한 것도 아닌데 뒤늦게 황당한 조치를 내려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남구청이 모든 등록업무를 마치고 취등록세 등 납세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갑자기 업체가 행정을 속이려 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불법회사로 간주해 언론플레이하고 전국 화물협회와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모자라 회사 지입차주들의 캐피탈 업무를 위한 근저당 제재 등 무수한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운수회사측은 남구청의 관련 부서별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해당 주무관은 “휴직을 앞둔 3월 말께 마지막 업무 날 오후 늦게 K화물운수사에서 구청 차량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는데 말소차량 등록은 불법이므로 인허가팀장에게 반드시 확인절차를 밟을 것을 행정 메일을 통해 고지하고 휴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차량 등록업무와 인허가 업무가 분리돼 있어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차례로 66대의 화물자동차가 불법으로 등록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인허가팀에서 이를 적발해 감차처분을 한 것이란 것이 남구청측 주장이다.
하지만 운수회사측은 남구청의 이 같은 입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지입차주들은 운수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인허가팀에 유가보조금 신청을 마쳤다. 유가보조금은 신청 후 카드회사에서 관할구청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을 의뢰하고, 허가 담당자는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제출받아 유가보조금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남구청 업무 처리 형식대로라면 동일 업무 담당자가 차량등록 업무 따로, 유가보조금 신청 따로 처리한 셈이어서 심각한 행정적 오류에 따른 대규모 민원 발생 사례로 지목되는 대목이다.
유가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중 화물운수업자가 이미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이 포함돼 있어 남구청 허가 담당 공무원이 K화물운수사의 차량 등록 절차 완료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허위주장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화물운수사는 “남구청이 모든 것을 업체와 화물협회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로 몰고있지만, 등록업무를 인허가팀이 모를 수 있으며 수차례 인허가팀과 등록팀 관계자들이 만나 업무 협조를 한 것은 분명하다"며 등록 절차상 문제점을 강조했다.
화물협회 관계자도 “남구청 교통과와 K화물운수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와 관련, 등록 인허가팀 모두 통화로 협회 입장에서 회사가 의뢰한 해당 차량번호가 국토부에 존재해 적법한 대차인 것으로 설명하고 등록업무는 구청 재량 판단에 따라 진행할 것이란 설명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차량 과태료, 수령한 유가보조금, 공제분담금, 현물 출자 차량의 취등록세, 차량 할부금 등 다양한 체무상태에 놓일 처지다. 또한 직권말소 경우 저당권 설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차량구매 대금과 원금 상환금을 모두 합하면 차량당 최대 2억 원씩 1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지입차주들이 체결한 업무 위탁계약 또는 물류업무 도급계약 등은 차량이 직권 말소되는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따르게 된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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