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협 '직장내 괴롭힘' 고충처리위원 지정 원칙 무시 논란

전국 입력 2022-07-13 17:31:54 수정 2022-07-13 17:31:54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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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 통한 고충처리위원 구성 원칙 무시
명예훼손죄 고소한 당사자를 조사 팀장으로 배정

군산농협 사옥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농협이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본보 7월 9일 보도) 노사협의회 의결을 통해 고충처리위원을 지정해 조사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자체 담당자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지도위원 C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노조위원장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군산농협은 괴롭힘 예방담당자로 전 지도위원 D씨와 차장 E씨를 지정했다.


특히 전 지도위원 D씨는 전 노조위원장 A씨를 지난해 7월 군산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당사자로, 직장내 괴롭힘 책임자로 지정한 것을 두고 객관적인 조사 보다는 개인감정에 치우쳐 조사가 이뤄 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 노조위원장 A씨는 예방담당자 E씨에게 대면조사를 받은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군산농협 인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인사위 결과 징계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에서 결국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군산의 한 노무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충처리위 역시 노사협의회 위원들로 구성하며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된다.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군산농협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지만 절차상 큰 문제에 해당 된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농협 박형기 조합장은 “감사팀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직장내 고롭힘에 해당된다는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말해 A씨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보 보도 이후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에서 진행한 사고조서 심사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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