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원금 이상”…채권ETF에 투자자 ‘눈길’

증권·금융 입력 2022-09-02 20:33:45 수정 2022-09-02 20:33:45 성낙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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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만기가 있는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허용했습니다.

만기일까지 유지만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성낙윤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만기형 채권 ETF의 상장을 허용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존속기한(만기)을 설정한 채권형 ETF가 상장할 수 있게 되면서 운용사들은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만기형 채권 ETF의 상장을 허용한 것은 최근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수익률 자체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진 것도 이유로 해석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채권 순매수 금액은 5조39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매수 금액(4조5,675억원)을 반 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만기가 있는 채권 ETF는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이 적은 대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원금과 확정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는 만기가 없고 금리 상승 등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 출시될 만기형 채권 ETF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만기가 없는 채권 ETF는 금리가 하락한다고 예상할 때 ETF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한다”면서,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는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민감도는 덜 하지만 만기까지 들고 갔을 때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만기형 채권 ETF는 자산운용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심사를 하고,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새롭게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nyseong@sedaily.com


[영상편집 :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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