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법적 패배에 신중해진 금감원

증권·금융 입력 2022-09-02 20:30:57 수정 2022-09-02 20:30:5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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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DLF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론기일까지 미뤄가며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여러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법적 패배에 이번 하나은행 소송에서는 준비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돼있던 하나은행과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을 미뤘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잇따른 유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입지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를 취하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했습니다.

 

현재 내부통제 관련 제재가 줄지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은행과의 소송에서 질 경우 금융사에 대한 제재나 권한도 사실상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융사들이 금감원 보다 법원 판단을 따를 수 있어 자칫 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하나은행과의 소송에서 대응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하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지만 법조계는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이은 패소로 금감원의 무너진 자존심 회복이 가능할 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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