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전주=유병철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온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우 시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후보 토론회 등에서 "선거브로커로 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브로커들이 직접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우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브로커와 접촉했고, 이익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TV토론회 등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우 시장은 지난 4월 경찰출석 후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질문에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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