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음주운전·성비위 징계 최근 5년간 19명

전국 입력 2022-10-14 13:08:41 수정 2022-10-14 13:08:41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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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음주운전 파면·해임 3.5%, 성비위 51.5%

이태규 국회의원. [사진=이태규 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일선 교육청 교직원의 성비위 사례가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과 성비위 징계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이 952건중 33(3.5%), 성비위는 305건 중 157(51.5%)이었다.
 

징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27(55.4%),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25(44.6%)으로 나타났고, 성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241(79.0%),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64(21.0%) 이었다.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공무원 중 음주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9명으로 집계됐으며, 2018년부터 올해 9월달까지 징계를 받은 제주도 교육청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13명과 성비위 6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의 내용으로는 감봉과 견책 같은 낮은 수위의 징계가 8명이고, 정직과 강등이 7명, 4명은 해임 처분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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