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고·프리랜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8억7천만원 지원

전국 입력 2022-10-16 23:19:56 수정 2022-10-16 23:19:56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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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75% 지급 완료…20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

제주도청 전경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5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총 8억 7,00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지난9월 1~14일 2주간 받았으며, 총 580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580명에 대해 소득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총 신청자의 75%에 해당하는 435명에 8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을 완료했으나 서류 보완 사유 등으로 반려되거나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제주도청 경제정책과(본관 3층)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생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서류 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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