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군산나운주공3 재건축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재판부 “조합장, 전기 등 최근까지 사용내역없어 실거주 보기 힘들어”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나운동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수 년째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합장 A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조합장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다음달 3일 조합장 직무대행자 총회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2부는 지난 25일 A 조합장이 해당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주택에 전입신고는 돼 있지만 올해 10월께까지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거의 없어 실거주로 보기 힘들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실거주 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계속 될 경우 분쟁이 장기화 되고 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안판결에 앞서 시급히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정관 제 15조 제 5항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정관 규정은 임기 만료의 경우헤 한해 적용될 뿐이다. 도시 정비법 규정에 따라 당연 퇴임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4년 11월 나운주공 3단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관련해 업체선정과 용역대금 결제 편의제공 등 뇌물 수수협의로 당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이후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의 마찰이 고소·고발 사태로 번지면서 재건축 사업 표류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k961302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건설현장 시공실태 및 산업재해 예방 집중 점검
- 커피, 바다와 다시 만나다.
- 윤 대통령,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
- 강원랜드, 한국임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 선도 역할 박차’
- 보훈공단, 캐릭터 행복이·태극이 스티커 무료 배포
- 부산시, 삼성전자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 지원
- 미디어센터내일, ‘시네마리듬’ 영화 무료 시사회 개최
- 'KDF 콘서트', 성대한 케이팝 축제 성황리 마무리
- 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KB라이프생명, VIP 초청 '아트 앤 다이닝' 문화행사 개최
- 2우리카드, 독자가맹점 200만점 돌파
- 3KB캐피탈, 라오스 의료서비스 시설 구축 사업에 1억원 기부
- 4Sh수협은행, 발달장애인 작품으로 2025년도 아트 캘린더 제작
- 5방재시험연구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연구' 업무협약 체결
- 6신보, '지방소재 및 혁신창업 기업 투자활성화' MOU 체결
- 7교보교육재단, '2024 교육 심포지엄' 개최
- 8신한카드, '처음 애니버스 에디션' 출시
- 9현대카드, 금융권 최초 AI 소프트웨어 수출
- 10건설현장 시공실태 및 산업재해 예방 집중 점검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