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군산나운주공3 재건축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전국 입력 2022-11-28 13:41:49 수정 2022-11-28 13:41:49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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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합장, 전기 등 최근까지 사용내역없어 실거주 보기 힘들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나운동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수 년째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합장 A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조합장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다음달 3일 조합장 직무대행자 총회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2부는 지난 25일 A 조합장이 해당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주택에 전입신고는 돼 있지만 올해 10월께까지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거의 없어 실거주로 보기 힘들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실거주 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계속 될 경우 분쟁이 장기화 되고 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안판결에 앞서 시급히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정관 제 15조 제 5항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정관 규정은 임기 만료의 경우헤 한해 적용될 뿐이다. 도시 정비법 규정에 따라 당연 퇴임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4년 11월 나운주공 3단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관련해 업체선정과 용역대금 결제 편의제공 등 뇌물 수수협의로 당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이후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의 마찰이 고소·고발 사태로 번지면서 재건축 사업 표류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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