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무보험차량 단속강화법 대표발의
무보험 車 79만대...적발률 4.4% 불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도로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기준으로 무보험차량은 79만 2,308대에 달한다.
무보험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당할 수 없어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무보험 자동차는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2019년) 무보험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363만원으로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 평균 보상금액 77만원의 4.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자동차 정보를 활용해 무보험 자동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5~2020년 6월) 무보험차량은 평균 35,532대로 전체(792,308)의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배출가스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가진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보험차량 운행정보의 요청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고] 익산, 수출자유지역의 영광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 광주 남구, 19일까지 비상근무 돌입..."호우 피해 막겠다"
- 서부지방산림청, 국지성 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 장수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1차 지급 시작
-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 26일 개막…초대형 돔·에어컨 쉼터 설치
- 순창발효관광재단, 광주 롯데아울렛서 '팝업스토어' 운영
- 남원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 "배달도 이제는 하늘로"…남원시 '드론배송 서비스' 본격 개시
-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 공무원' 품으로
- 광주⋅전남 200mm 이상 폭우...시내 곳곳 침수, 정전 잇달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SK렌터카, 국내 최대 ‘오토옥션’ 개장…“중고차 판매사업 진출”
- 2‘흑자 전환’ 동부건설, 공공·민간 수주 광폭 행보
- 3게임업계, 스테이블코인 경쟁…사업화 ‘불투명’
- 4한국콜마, 美 2공장 가동..."북미 최대 화장품 허브로 성장"
- 5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사법리스크 마침표
- 6'해양금융 강화' BNK금융 vs '전국구 도약' iM금융
- 7상폐 요건 강화에…'유예종료 임박' 기특社 불안
- 8 익산, 수출자유지역의 영광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 9태광산업, 신사업 투자·이호진 복귀 ‘시계 제로’
- 10“농기계 스스로 일해요”…대동, 농업 3대 AI기술 개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