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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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16 17:02:21
수정 2022-12-16 17:02:2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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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해당 차량 대상 주의 운전 규정도 포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평택시갑)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토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홍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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