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총 21억여 원 투입, 약 1,169대

전국 입력 2023-02-21 13:30:16 수정 2023-02-21 13:30:16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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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7일까지(5등급 차량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청.[사진=삼척시]

[삼척=강원순 기자]강원도 삼척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는 올해 총 사업비 21억 여 원을 투입해 약 1,169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했다.
 


지원자격은 신청접수일 기준 삼척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판정결과 상 정상가동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로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5등급 차량의 경우 2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4등급 차량의 경우 2월 23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다. 접수는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확인 절차를 거친 후 폐차를 하고 기한 내 삼척시 환경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해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한 만큼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k10@sed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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