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 최대 5백만 원 융자, 6개월간 이자와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전국 입력 2023-02-21 16:10:46 수정 2023-02-21 16:10:46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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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내일(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이하 ‘난방비 긴급 자금’)'사업을 시행한다.

‘난방비 긴급 자금’의 융자 규모는 483억 원으로 도내 거주하며 사업자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거치기간 동안 이자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 부담을 완화한다.


단, 개업일과 사업자 등록일 모두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사업체만 가능하다.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대출 취급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의 각 영업점으로 자금 신청을 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난방비 긴급 자금’은 높은 금리와 더불어 최근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잇따르면서 경영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기용 경제국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난방비 긴급 자금’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업체의 경영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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