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총 15억 원 규모
[속초=강원순 기자]강원도 속초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난 2월 17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속초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 규모로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15억)가 소진될 때까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특례보증 신청 소상공인은 속초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시에서 추천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속초시는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2년 동안 대출 이자의 2.5%를 지원 해주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 지붕 방수 등 환경 개선, 간판 및 조명 등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도 3월경 추진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특례보증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고금리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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