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2023년 명문장수기업 모집…자긍심 고취

경제·산업 입력 2023-04-02 12:00:00 수정 2023-04-02 12:00:00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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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까지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할 명문장수기업 발굴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오는 4월 28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37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고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중기중앙회에 4월 28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와 서면평가자료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문의·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제도 운영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4월 21일까지만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기업은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중기부 정책자금·수출·R&D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확인서가 발급되고 현판이 제공된다. 국가 공인 명문장수기업 로고를 자사 제품에 활용해 홍보할 수 있으며, 업체 홍보영상 제작과 언론 및 SNS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장수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고용창출 능력과 법인세 납부 능력이 우수하다”며, “장수기업이 존경받는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등은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3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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