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피해자에 이주비 지원 추진…가구당 최대 150만원 한도

전국 입력 2023-04-11 08:23:07 수정 2023-04-11 08:23:07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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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전세 피해자 이주비 지원’ 본격 추진 기대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대상은 도민 중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도내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으면 HUG(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자격 요건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구당 최대 150만원(지출 이사비용 고려)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주비 지원의 사업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11일 공포했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정해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세 피해지원을 위해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에 피해접수와 부동산 법률·긴급 금융지원·주거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3월 31일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이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전세 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전세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이주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다. /jyk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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