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 '변경근로계약서' 교부
김광수 교육감 "교육공무직 복지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단체협약과 이달 초 개정된 취업규칙 후속 조치로, 근로계약 변경작업을 완료해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된 '변경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
지난해 체결된 423개 단체협약 항목 중 처우개선의 핵심은 '근로조건 개선'이다.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에 8시간 체류하면서 임금삭감 없이 실제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면서 중간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보장받게 된다.
근속수당 지급 경력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동일직종․공․사립학교만 인정하던 것을 동종·유사직종 및 타 직군, 국립학교 근무경력까지 인정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1명당 1년만 인정하는 육아휴직 경력인정 범위를 3년으로 확대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위해 약 3개월여간의 경력합산 작업을 통해 최종 275명에 대한 추가경력을 인정하여 3월 임금부터 근속수당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맞춤형복지비의 경우에도 전년도까지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인 자'의 지급대상 기준을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자'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검진 복지점수도 전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한다.
이밖에도 제주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하루 2시간 유급 육아시간, 연간 4일 학습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10일, 연간 2일 유급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되고, 유급병가는 연 21일에서 40일로 확대 등 복무상 처우가 대폭 개선됐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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