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안내…"운송 제한 물품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대한항공은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발 맞춰,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 위해 꼭 알아야 할 수하물 규정 안내 사항을 26일 밝혔다.
수하물은 크게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과 특징이 다르다.
두 가지 종류의 수하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 특히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는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에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반대로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있는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문의가 많은 대표적 물품은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다. 이 세 가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넘을 경우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다.
가져가는 물건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p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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