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음주 운전하면 제명된다

전국 입력 2023-05-04 08:56:01 수정 2023-05-04 08:56:01 박민홍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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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전북도의원,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징계 강화 조례 개정

오현숙 도의원이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현숙 의원]

[전주=박민홍 기자]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가 잇따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원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3일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 등 사례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여론이 높다”며 “음주운전을 하는 도의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사례별로 세분화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의 정도를 기존 2가지에서 5가지로 세분화하고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른 도의원은 제명하 규정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명이 가능하게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청렴도 향상과 비위 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의원은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로 지난해 치러진 제18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돼 전북도의회에 처음 입성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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