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약류 폐해 인식도' 끌어올리기 대책 마련
마약범죄 예방 '유흥업소, 학교 학원가' 등 취약지 점검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마약류 폐해 도민 인식도를 끌어올리기 위해가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불법 마약류 특별 합동지도·단속과 함께 △지역사회 불법마약 근절 및 중독 예방을 위한 범 도민 캠페인 △사전 예방 교육 활동 △중독자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지역사회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 강화'를 위해 4일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로 열렸다.
마약류 예방교육과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제주중독예방교육원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약류 특별관리 대책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범도민 캠페인 및 예방교육,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당부, 향후 대책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 도민 캠페인 전개, 마약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및 학교․학원가 등 취약지 점검 활동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추진한다.
범도민 예방 캠페인은 지난달 28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시작해 이달 12일 식품안전의 날,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펼쳐지고, 캠페인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도심지 위주 거리 홍보 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내 초·중·고 전 학교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청 중심으로 도 약사회, 보건소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을 알리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관계기관은 합동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해 특별대책기간 중 유흥업소 및 과거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하고, 학교․학원가 주변(260개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에서 무료 식음료 제공 사례와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한다.
병의원, 약국, 도소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업소 및 대마재배지 등 1,064개소에 대해 불법 유출 여부 등 현장 위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의 치료 지원과 함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대상 판별검사비 및 치료보호비를 전액 지원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개소)와 연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중독자 고위험군 등록도 강화한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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