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세버스 '8시간 80㎞ 운행' 대형 57만2,885원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 12일 시행…중형버스 35만6,010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를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기본운임에 출발시간과 지점을 기준으로 소요 시간과 운행 거리를 적용해 시간·거리당 운임이 병산된다.
제주도에 등록된 전체 전세버스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은 대형버스의 경우 기본운임 14만 9,685원에 시간당 운임(3만 9,650원/1h)과 거리당 운임(1,325원/㎞)이 합쳐지며, 중형버스는 기본요금 7만 2,330원에 시간당 운임(2만 9,860원/1h)과 거리당 운임(560원/㎞)이 추가 적용된다.
2박 3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일자별로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각 일자별 당일 운임이 적용되며, 운행시간 적용은 승객 탑승부터 최종 목적지인 회차지나 숙소 등에서 하차까지로 한다.
부가세는 별도이며, 하루에 8시간 80㎞를 운행할 시 대형버스인 경우 57만 2,885원, 중형버스는 35만 6,010원이다.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연말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 근거가 마련됐고, 2021년 제주도가 시행한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7개 시나리오 원가계산 방식의 운임·요금을 참고해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는 요금 상한제 성격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으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향후 업계에서 운임·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제주도에 신고하도록 제주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부산 기장군,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순창군, 지방세 징수 실적 대상 수상…3회 연속 우수
- 수성구, 2025년 자연재난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수성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 수상
- 수성구, ‘2025년 대구시 구·군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수성구 캐릭터 ‘뚜비’, 동화책 ‘명탐정 뚜비의 사건일기’ 체험형 공연으로 만난다
- 대구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2곳 지정…미래산업 거점 마련
-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수성구 일부 지역 흐린 물 출수 예상
- 계명문화대, 아세안 TVET 사업 통해 해외취업 성과 창출…국제 직업교육 협력 모범사례 주목
- 영남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12년 연속 정부 인증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 기장군,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2美 통관 강화에 소포 파손·폐기·배송지연 속출
- 3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노동 착취' 관행 겨냥…업계 반발
- 4연말 개인 매수세 美지수 ETF에 집중…산타 랠리 기대감
- 5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담보금 최대 10억
- 6렛츠런파크 부산, '말의 해' 맞이해 전시관 헤리티지홀 선봬
- 7中 완커, 7000억대 채무상환 30거래일 유예
- 8은·백금 사상 최고가 경신…금리 인하 기대에 귀금속 시장 급등
- 9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수사 해 넘긴다…관련자 조사 마무리 단계
- 10올해 가장 주목받은 테크 거물은 머스크 아닌 래리 엘리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