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의정부=김재영기자]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김승수 의원 “방치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활용방안 촉구”
- ‘부정비리 온상 이기흥 연임 방지법’ 나온다. . .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경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직자 위한 학위과정' MOU 체결
- 계명문화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김사성 총괄매니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수상
- 영덕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2408톤 매입 시작
- 대구대, 정부박람회서 난임 지원 앱 ‘DU꿈아이’ 전시·홍보
- 경북테크노파크,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1.0’ 2025년 사업비 170억 원 확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2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3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4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5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6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7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8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9동양생명
- 10산은캐피탈, 이병호 대표이사 선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