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서류 제출 간편해진다" 보험사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승인
증권·금융
입력 2023-07-13 18:18:36
수정 2023-07-13 18:18:36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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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이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통과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어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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