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위험↑”…내일부터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증권·금융 입력 2023-07-26 18:50:56 수정 2023-07-26 18:50:56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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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늘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김미현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일(27일)부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는 집주인은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 대신 다소 느슨한 DTI 60%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은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대상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내년 7월 31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반환 수요가 생긴 집주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후속 세입자를 구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모자라는 부분을 돌려줘야 할 경우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모두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받고 한 달 안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붙습니다.


반환 대출 이용 기간에는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됩니다. 만약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가 역전세난 우려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싱크]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경매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전세 반환 자금을 활용하면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역전세난 완화에 도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투자' 집주인까지 정부가 보호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잠재우지 못한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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