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위험↑”…내일부터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앵커]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늘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김미현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일(27일)부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는 집주인은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 대신 다소 느슨한 DTI 60%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은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대상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내년 7월 31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반환 수요가 생긴 집주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후속 세입자를 구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모자라는 부분을 돌려줘야 할 경우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모두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받고 한 달 안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붙습니다.
반환 대출 이용 기간에는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됩니다. 만약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가 역전세난 우려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싱크]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경매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전세 반환 자금을 활용하면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역전세난 완화에 도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투자' 집주인까지 정부가 보호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잠재우지 못한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6대 은행장 호출한 野 이재명 대표…긴장하는 은행권
-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 자본확충 속도…이자부담↑
- 상조 69개사 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선수금 80% 별도 예치해야"
- 작년 서울 1순위 청약자 70% 강남3구에 쏠렸다
- [부고] 고려대 박세민 교수 모친상
- 존재감 사라진 이복현…증권가 실태 점검 '시계 제로'
- "'트럼프 2기' 외환 변동성 커진다"...관리 나선 정부
- 코스피 2,520선 약보합세 지속…외국인·기관 매도세 강해
- "정부 혜택 놓치지 마세요"…신한은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