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수성못 주변 모든 현수막 게시 금지

전국 입력 2023-08-16 12:00:22 수정 2023-08-16 12:00:22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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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집회현수막, 공공현수막 예외 없이 정비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시행

대구 수성구 수성못 전경. [사진=수성구]

[대구=김정희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가 수성구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을 현수막이 없는 ‘현수막 제로지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성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위해 2015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네거리·수성구청·범어도서관 앞을 현수막 제로지대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못 주위에 설치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됨에 따라, 지난달 수성못을 추가 지정해 총 9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수막 제로지대에는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가 가능한 정당 현수막, 공공 현수막,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설치된 집회 현수막, 상업 현수막 등 모든 종류의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이들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야 할 경우 지정게시대, 전자현수막 게시대 등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현수막 관리로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 수성못을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수성못 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체가 살기좋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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