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열어…“실질적 세정환경 마련”

경제·산업 입력 2023-09-18 14:40:00 수정 2023-09-18 14:40:00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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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및 국장단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제도”라며,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진행한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지원이 필요한 국세행정 서비스로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31.2%), 행정절차 및 서류 간소화(28.6%) 등이 꼽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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