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명문장수기업, 세무조사 1년 유예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3-09-18 20:43:38 수정 2023-09-18 20:43:38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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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가업승계 지원세제 해석 달라…혼선 줄여야”
中企 “성실신고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필요”
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완화…기업경영 전념”

[앵커]

중소기업계가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성실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서류 간소화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업력 45년 이상의 납세실적, 고용유지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18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복수 최대주주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허용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활용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데 해석과 판례가 다른 경우가 있어 승계 중소기업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해석을 정비, 일원화해 승계 중소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 해석에 어려움이 많아…중소기업 편의를 위해서 중앙회가 세법 해석 질의를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내년 필요한 국세행정 서비스로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31.2%), 행정절차 및 서류 간소화(28.6%), 세무조사 축소(23.6%)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창기 국세청 청장

“간편 조사를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고…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서,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grace_rim@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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