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5일부터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온라인 창구 개설

전국 입력 2023-09-26 09:01:53 수정 2023-09-26 09:01:53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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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경기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안내를 받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070-7725-5568)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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