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민간 선행기술·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전관특혜 카르텔 심각"
특허청으로부터 약 1,619억원 일감 수주해와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특허청 심사관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분담해주기 위해 지정한 민간 선행기술·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들이 사실상 전관특혜 카르텔의 본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계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5개 조사 전문기관들이 특허청으로부터 수주한 일감이 약 1,61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조사는 특허청이 특허나 상표 등을 심사하기 전 선행등록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2017년 이전까지 2개 뿐이던 전문기관이 일감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2017년 일제히 용역 업체를 늘렸다.
이 업체들 중 3곳은 특허청 전관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신생업체였는데 업체가 설립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전문기관으로 일제히 등록됐다.
특허청이 밝힌 민간 전문기관 자격 요건에 따르면 자체 DB와 전담 인력, 조직 등이 있어야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짧게는 업체 설립 단 한 달만에 모든 요건을 갖추고 특허청 심사까지 통과해 전문기관으로 등록됐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종사자는 특허 분야가 전문성과 보안성을 요구하는 분야인데 신생 업체가 설립되자마자 전문 기관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기는 매우 어려우며 단기간에 특허청 심사까지 통과해 등록된 것은 특허청과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업체들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차년도 물량을 배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퇴직자가 대표인 한 업체는 2022년 특허청의 품질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았는데도 2023년 일감 수주 규모는 증가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감사원이 발표한 특허청 비리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문기관이 된 업체도 당시 특허청 운영지원과장이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기 위해 산하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업체로 옮겨 요건을 만들어주고 특허청 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시켰다. 이 업체는 지금까지도 특허청으로부터 매년 20억 이상의 일감을 따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공무원 전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우리 기술의 품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선행기술조사 사업이 전관 특혜 사업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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