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납입유예·감액제도 등 활용 필요

증권·금융 입력 2023-11-16 10:32:51 수정 2023-11-16 10:32:51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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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명보험협회]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생명보험협회가 최근 보험계약 해지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금융 계약이다. 만일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료 납입유예나 보험금 감액제도 등 다양한 보험 유지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생보협회의 설명이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이후 보험료를 완납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 시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 지급조건이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된다.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된다.


'중도인출'은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적립금 중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한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제도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이 줄어든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며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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