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선정 ‘2023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육성 발전 위한 입법 등 의정활동 공로 인정 받아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0일 오후 4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진행된 ‘2023 중소기업 우수 지원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매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올해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한정 의원이 수상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같은 혁신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해소에 앞장섰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법안(상속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후에도 코로나19 위기 중소기업 자금난 및 인력난 해결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과 청년이 좋아하는 전문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법안(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을 한국경제의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홍석준 의원의 노력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킬러규제 해소 방안에 반영되었고, 후속 조치로 발의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유학생의 E-9 근로를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해 법무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을 근절해 성실한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이 중소기업계의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과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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