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야
불법 스팸은 사기, 피싱 등 범죄로 이어져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있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지난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불법적인 장악, 통제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3년, 5년 정도로,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재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재허가 심사 평가 기준이 대부분 비계량적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심사가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급증과 중국의 알리페이 등 국외 시장의 국내 시장 진출 활성화로 인해 통신분쟁조정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올해 12월 기준 분쟁조정신청건수는 1,228건에 달하며, 분쟁조정상담건수도 9,482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폭증하는 분쟁조정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통신분쟁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동의하며, “분쟁문제가 잘 조정이 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불법스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가 성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악성 링크가 걸린 문자 스팸, 스미싱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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