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개선 통한 활성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활동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홍석준 의원 “규제 완화 통해 첨복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0년 10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은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낡은 규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는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2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3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4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5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6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사이버 공격보다 내부 문제 가능성”
- 7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8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9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10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댓글
(0)